인천시,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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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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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주 월요일, 상습 체납자 번호판 영치 및 제2금융권 계좌추적·고발 등 조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그동안 주간 영치가 불가했던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특정 요일을 지정해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실시되는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는 시 세정과 전직원이 근무조를 편성해 참여하며, 단속지역은 아파트나 상가·주택 밀집지역 및 도로변 등 시내 전지역이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강제 견인되어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아울러,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납부를 회피해온 얌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고질 체납자는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는 점을 착안해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등에 계좌추적 및 압류·추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철환 인천시 세정과장은 “체납차량은 인천에서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 및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자동차세 체납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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