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6/27/20140627102156103060.jpg)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해외 금융사 전문인력의 출입국 지원을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외국인 금융투자가의 범위를 해외 금융사 임직원과 펀드매니저, 트레이더, 애널리스트 등으로 구체화했다.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 외 2명 이내 동반자까지 전용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전산상 확인으로도 출입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카드를 도입하고 현행 2년인 출입국 우대카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해외 금융투자가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