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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 출입국 우대카드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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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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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외국인 투자 촉진 및 해외 금융사 국내 유치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외국인 출입국 카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해외 금융사 전문인력의 출입국 지원을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외국인 금융투자가의 범위를 해외 금융사 임직원과 펀드매니저, 트레이더, 애널리스트 등으로 구체화했다.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 외 2명 이내 동반자까지 전용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전산상 확인으로도 출입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카드를 도입하고 현행 2년인 출입국 우대카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더불어 금융위,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대카드발급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해외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재발급, 효력취소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해외 금융투자가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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