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호와의 증인' 환자 수혈 거부, 의사 책임 없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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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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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여호와의 증인' 환자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다 숨진 것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이 씨는 지난 2007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당시 62세)에게 무수혈 방식을 적용해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술 전 A 씨는 무의식이 되더라도 수혈을 원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해도 병원에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도 환자가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무수혈 수술을 선택했다면 헌법상 허용되는 자기결정권에 따른 것으로 해당 의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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