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이 씨는 지난 2007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당시 62세)에게 무수혈 방식을 적용해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술 전 A 씨는 무의식이 되더라도 수혈을 원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해도 병원에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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