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기존 최저임금(5210원)보다 7.1%가량 올랐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들은 추가로 연간 수조원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청년·고령자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공익위원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과 이를 초래한 노동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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