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검사에서 수협 A지점이 150억원 규모의 교회 관련 부실 대출을 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2008년 9월 29일 수협 A지점은 B교회에 교회 건축을 위해 150억원을 추가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2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과도하게 부풀려 1등급으로 올렸다.
A지점은 이 교회가 설립되는 부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C신도시가 위치한 점을 들어, 신도 수 증가로 교회 부흥이 예상된다면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수협중앙회 본부에 요청했다.
신도 수 추정도 C신도시 입주예정 인구 10만명에 2005년 통계청 발표 기독교인 비중 18%를 곱해 C신도시 교인이 신규로 2만여 명이 유입될 것으로 막연히 추정했다.
이처럼 부실 심사로 인한 대출이 나가면서 지난해 10월 검사를 마쳤을 때 수협 측은 46억3800만원이 부실 상태였다.
수협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실도 들통났다.
2012년 11월 수협 D지점은 고객 2명이 외국 거주자에게 11만달러를 송금해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의 증여에 관한 거래에 해당해 신고대상인데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
2009년 7월부터 2012년 10월에는 수협 2개 영업점에서 3개 거래처가 4건(337만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수협은 사전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협중앙회는 기관주의에 임직원 32명이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금감원은 최근 경기 공평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여 자본 건전성 비율을 조작하고 미인가 투자중개업까지 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에 임직원 7명을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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