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교회 부실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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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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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수협중앙회 직원들이 교회 관련 부실대출을 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검사에서 수협 A지점이 150억원 규모의 교회 관련 부실 대출을 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2008년 9월 29일 수협 A지점은 B교회에 교회 건축을 위해 150억원을 추가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2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과도하게 부풀려 1등급으로 올렸다.

A지점은 이 교회가 설립되는 부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C신도시가 위치한 점을 들어, 신도 수 증가로 교회 부흥이 예상된다면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수협중앙회 본부에 요청했다.

신축된 교회가 기존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어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수협중앙회는 기존 교회의 교인 수와 교인 증가율, 최근 3년간 평균 헌금액, 헌금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교회 성장 가능성을 심사했다.

신도 수 추정도 C신도시 입주예정 인구 10만명에 2005년 통계청 발표 기독교인 비중 18%를 곱해 C신도시 교인이 신규로 2만여 명이 유입될 것으로 막연히 추정했다.

이처럼 부실 심사로 인한 대출이 나가면서 지난해 10월 검사를 마쳤을 때 수협 측은 46억3800만원이 부실 상태였다.

수협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실도 들통났다.

2012년 11월 수협 D지점은 고객 2명이 외국 거주자에게 11만달러를 송금해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의 증여에 관한 거래에 해당해 신고대상인데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

2009년 7월부터 2012년 10월에는 수협 2개 영업점에서 3개 거래처가 4건(337만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수협은 사전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협중앙회는 기관주의에 임직원 32명이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금감원은 최근 경기 공평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여 자본 건전성 비율을 조작하고 미인가 투자중개업까지 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에 임직원 7명을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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