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임기만료 시감위원장 '관피아 방지법' 덕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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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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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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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맡고 있는 행시출신 김도형 위원장이 이미 임기를 마쳤으나,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 덕에 되레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29일 금융투자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행시출신이 줄곧 맡아온 거래소 시감위원장 자리를 퇴직관료에게 주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거래소는 이런 이유로 이미 임기 만료된 시감위원장 후임자 인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향력 있는 관료 출신으로 못 뽑을 바에야 정관상 연임 또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현임자를 유임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행시 21회 출신으로 시감위를 맡기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일했다. 전임자도 마찬가지다. 이철환 전 시감원장은 행시 20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와 금융정보분석원을 거쳤다.

거래소 내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시감위원장을 맡을 만한 인물을 찾기가 어렵게 됐다"며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을 유임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거래소 정관을 보면 시감위원장을 비롯한 시감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연임 결정 없이 임기를 마쳤더라도 후임자를 뽑지 않으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2011년 4월 시감위원장으로 선임돼 3년 임기를 올해 끝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감위원장 임기가 이미 만료된 것은 사실이지만, 연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은 후임자 인선 지연에 따라 임시로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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