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감사원은 지난 1∼2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구룡마을 개발사업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서울시가 개발방식을 바꿔 결정한 것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의 이 같은 판단은 앞서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별도 주민공람 과정없이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명시적 규정이 없고 법리해석도 명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무효로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환지 규모별로 18%, 2169억원에서 2%, 310억원으로 크게 준다.
하지만 감사원은 "개발사업이 앞으로 실시·시행계획 등의 절차가 남아 특혜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부지의 투기 우려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등을 차단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강남구에 실행가능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