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 '김영란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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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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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공청회가 다음 달 10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영란법'은 6월 국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자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협의를 거쳐 김영란법의 공청회를 비롯한 6월 국회 상임위 일정을 확정했다.

정무위는 다음 달 10일 공청회에 법무부, 법제처, 법원행정처,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을 진술인으로 참석시켜 김영란법의 쟁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영란법 초안을 성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의견을 공청회에서 직접 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무위는 다음 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국가보훈처, 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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