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체서 뒷돈받은 전 서울친환경센터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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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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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서울 서부지검 형사2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장 고모(54)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유통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1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하는 배송협력업체 여러 곳에서 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송업체와 고씨를 연결해 준 브로커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씨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고씨와 함께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통센터 직원 2명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2009년 배송협력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2011년까지 10여 차례 고씨에게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감사결과를 대검에 통보, 실무 차원에서 서울서부지검에 내려 보낸 데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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