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1%(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하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도시가스 요금 1% 인하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하면 가구당 월평균 557원, 연간 6700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도시가스 요금 1% 인하는 개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이 현재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관련기사전국 요란한 소나기…돌풍·천둥·번개 동반'해피투게더' 도경완 "결혼 발표 후 장윤정 팬에게 문자 수백 통이…" #개별소비세법 #도시가스 #산업통상자원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