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1% 인하…가구당 연간 6700원 절약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1%(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하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도시가스 요금 1% 인하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하면 가구당 월평균 557원, 연간 6700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도시가스 요금 1% 인하는 개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이 현재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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