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과 결합된 IT서비스 출시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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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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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보험과 연계된 IT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최근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이버 피해사례가 발생하며 사이버사고의 피해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신규 IT관련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사이버사고 발생 시 일반 보험을 연계, 피해를 보상해주는 신개념 서비스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워낙 빠르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 서비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나가며 이 같은 불안감을 보험으로 보충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변화다.

그러나 해킹 등 관련사고의 피해 원인이 반드시 해당 서비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건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보안기술이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험으로 일부 보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서비스 가입 시 보험의 조건, 약관, 계약사항 등을 꼼꼼이 숙지해 피해 발생 시 보험으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신중히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줌인터넷은 현대해상과 연계해 자사의 포털서비스 ‘스윙브라우저’를 이용하다 해킹 피싱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무료로 보상해준다는 해킹 보상서비스(무료)'를 발표했다.

해킹 보상서비스(무료) 이용자 등록하고 서비스를 활성화 한 후 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줌인터넷의 모회사인 이스트소프트에서도 현대해상과 연계해 해킹사고 발생 시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알약안심케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하는 한국정보인증은 최근 전자금융 보안사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든든인증서’를 출시했다.

든든인증서는 동부화재의 보험상품을 통해 든든인증서 사용 시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금융업계에서도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서비스를 내놨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출시한 ‘KB마음편한통장’은 가입할 때 보험 가입에 동의하면 현대해상에서 제공하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6개월간 무료로 제공받는다.

이처럼 보험을 연계한 IT서비스들이 연달아 출시되고 있지만 보험만 믿고 관련 서비스를 덜컥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나 상품을 내놓은 기업이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모든 보험이 무조건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 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개인이 사고의 원인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수사기관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닌 보험사에서 관련 사고를 조사할 것이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조건보다 가능하지 않은 조건을 먼저 찾아내고 이를 적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구 변호사는 “보험으로 보안 사고를 보완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자칫 대형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아닌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피해를 보상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계약서의 문구를 광고문구로 변경하는 등 과장하지 말고 가능한 정확히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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