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 영농회·부녀회 등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현재 31개 시·군에 161개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의 신청대상은 올해 신규 마을기업 신청업체 및 지난해 하반기 신규선정 된 업체 중 2차년도 재지정 신청업체다.
참여요건은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이어야 하며,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참여와 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으로 특정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마을기업 선정은 1차 시·군 및 2차 경기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안전행정부 최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는데, 선정된 기업은 신규사업 5천만 원과 재지정사업 3천만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1차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는 27개소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최종선정 됐는데,하반기 공모에서는 17개소(신규 6, 재지정 11)가 선정될 예정으로 신청은 각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