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9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마약성 수면제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이씨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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