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34·여)로부터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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