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하강시설물 안전사고↑…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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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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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최근 신종 레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하강 레포츠 시설물의 설치·운영·안전 관리가 미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하강 레포츠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총 11건으로 주로 골절, 뇌진탕, 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전국 주요 하강 레포츠 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과 운영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 유형별 시설에 적용 가능한 안전규정 및 기준이 없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운영·관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점검결과 3개소가 탑승자가 도착지점에 근접했을 때 감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충돌·부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와이어의 장력관리가 이뤄지지않아 개선이 필요한 곳도 전체 8개소 중 3개였다. 주 와이어의 장력이 팽팽하면 가속도가 붙어 제동이 어렵고, 느슨하면 하강 중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주 와이어는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탑승자 추락사고 방지용 안전고리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도 2개소였으며, 진행요원을 위한 안전고리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도 4개소로 나타났다.

진행요원이 응급구조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곳도 4개소(50.0%)에 불과해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안전점검 매뉴얼 또는 진행요원용 교육 매뉴얼이 없어 진행요원의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워 보이는 곳이 각 3개소나 됐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순서 및 방법 등이 명시된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3개소에 불과했다.

현행 하강레포츠 시설물은 탑승자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지점에 설치되는 타워에 대한 공작물축조신고와 사업자등록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하강레포츠 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과 인증된 보호 장구의 사용 의무화 등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용자들은 시설의 보험가입 여부와 이용자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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