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대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앞서 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추진 지연으로 3년의 기간이 연장되어 2014년 6월 30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지역이다.
한편, 포항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09년 9월 30일 국내외 관련 부품 소재산업의 유치와 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 승인·고시되어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70% 완료됐다.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포항 국가산업단지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토지매매 시 타 법률에 규정한 제한사항이 없으면 계약 전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며, “이미 허가를 득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되어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편, 현재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올해 3월 재 지정된 안동·예천 도청이전신도시를 포함해 9개 시·군 15개 지구 152.91㎢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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