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못 줄이면 간부 급여 반납” LH 노사 경영 정상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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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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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 이사회, 방만경영 개선과제 수립 및 규정·지침 개정

[자료=LH]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위퇴직자 퇴직금 감액, 장기근속휴가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없애고 부장급 이상 간부는 부채를 줄이지 못했을 때 임금 인상분을 반납키로 했다. 또 조직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할 계획이다.

LH는 노사가 이 같은 내용의 방만 경영 개선과제 이행에 합의하고 임시 이사회를 열어 관련 규정·지침 개정 등 제반 후속 절차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노사 합의는 LH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이재영 사장과 양 노조위원장이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했다. LH는 이미 지난 2009년 출범 이후 2대 노조와 함께 대규모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진행 중이다.

개선사항을 보면 우선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지목 받은 △공·순직 퇴직자의 퇴직금 가산 지급 △장기근속휴가 △직원 외 가족 1인 건강검진 △직원 1인당 문화활동비 연 50만원 지급이 폐지되고 비위퇴직자의 퇴직금은 감액한다. △중고생 학자금 지원(분기당 100만원) △경조사 휴가 사유 및 기간 △휴직 급여 △복지 포인트 △창립 기념일 기념품은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LH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 대비 32%(207만원) 줄어들게 된다.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는 약 147억원 감소한다.

구조조정시 노조 동의권 폐지와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제외 항목은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계획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2급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 800여명은 부채 감축을 위한 급여 반납을 결의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결산결과 금융부채가 전년도보다 증가했을 경우 당해 연도 임금인상분을 반납키로 한 것이다. LH가 매년 금융부채를 줄이지 못한다면 LH의 간부직원 800여명은 매년 1인 평균 147만원의 급여를 반납하게 된다.

LH 노사는 또 경영 전반에 걸친 대개혁을 동시에 시행해 조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키로 협의했다.

조직은 본사를 핵심기능 위주로 슬림화하고 지역본부는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직 전반에 능률과 성과를 우선한 경쟁원리를 도입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한다. 미래성장 동력 발굴 등 신사업 기획·실행 전담 조직을 신설해 대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경영정상화시책 이행 기간 동안 부채감축과 임금반납을 연계하기로 결의한 것은 자발적 정부시책 이행의 소중한 사례”라며 “이번 합의는 향후 타 공공기관의 노사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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