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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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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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 부처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고용노동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9월) =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해진다. 다만 납부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9월)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9월) =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9월) = 비정규직 근로자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 기준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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