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림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12월) = 지금까지는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했으나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이 지급된다.
△수목의 벌채 연령기준 완화(9월 잠정) = 당초 보호육성 위주의 정책방향에 따라 설정된 벌채 연령 기준을 목재시장 수요를 고려해 현행대비 5~25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소나무 50→40년,잣나무 60→50년, 낙엽송 40→30년, 참나무류 50→25년으로 벌채가능 연령이 낮아졌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12월) =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 약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이 가능해진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확대 운영(12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0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188개소가 운영된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위생·영양교육,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급식관리가 이뤄진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12월) = 업체별 매출액과 규모에 따라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