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달·관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7월)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이 차단된다.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8월) =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 또는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이 필요했으나 8월부터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3배 이내로 완화된다.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전 소비재로 확대(6월) = 지금까지는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으나 6월16일 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돼 통관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