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우리 당을 탈당한 현역 시의원의 개인적 의혹”이라며 “아직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상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27일 오후 4시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해당 시의원이 그 전날 당에 제출한 탈당계를 추인했다”며 “향후 무죄 확정이 되지 않는 한 복당을 불허한다는 의결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채무 관계에 있는 수천억 원대 재력가 송모(67) 씨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살인교사)로 김 시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로 출마해 재선 고지에 오른 김 시의원은 경찰에 체포된 뒤 탈당, 현재 당적이 없는 상태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시의원은 당시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의 재력가로 알려진 송씨에게 2년간 5억여 원을 빌렸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송씨의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송씨는 지난 지방선거 전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그러자 김 시의원은 십년지기 친구인 팽모(44) 씨에게 송씨를 ‘죽여 달라’고 부탁했다. 김 시의원의 사주를 받은 팽씨는 지난 3월 3일 0시 40분께 내발산동 건물에서 송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다시 한 번 사안이 위중함을 확인하는 바”라며 “무거운 마음으로 향후의 수사절차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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