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미국 방송사들이 미국 드라마(이하 미드) 자막을 만든 아마추어 제작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20세기폭스 등 미국 주요 방송사 6곳에서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형 카페 4곳에 자사의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유포한 ID 15개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 측은 아마추어 제작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1년 미국에서 방송 중인 한글 자막을 직접 제작하거나 입수해 인터넷에 유포했다.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 공유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대형 방송사들은 통상 개인에 대해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자막 제작자들은 급속도로 자막을 퍼트렸으며,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소송을 통한 합의금보다 불법 관행에 대한 제재 목적이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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