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기부채납·사업요건 완화, 민간 참여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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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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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채납 전 분양 가능, 사업기간 1~2년 단축

도시공원.[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특례 제도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조성이 지연되는 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면 공원부지의 20% 내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현재 수익사업 면적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할 경우 분양 전에 공원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을 수익사업의 완료(사용검사·승인 또는 준공) 전에만 하도록 했다. 이로써 공원 기부채납 전에 분양이 가능해 사업기간이 1~2년 정도 단축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민자공원 조성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심의는 8회에서 3회로 단축된다. 절차 진행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은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후에 해 불확실성을 없앴다.

민간이 공원 조성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내야 하는 서류 중 감정평가서는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민간 공원조성도 제안 방식에서 해당 지자체의 공모 방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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