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관피아 방지 취업제한 등 공직자윤리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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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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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취업제한 및 재산등록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금감원 4급 직원 2명이 '공직자윤리법 3조와 17조'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법령은 고위 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토록 했다.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이 해당된다. 더불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간 일한 분야의 사기업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취업제한 조항과 관련 헌재는 "퇴직 후 특정업체에 취업할 목적으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을 사전 방지해 금감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헌재는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비리 유혹을 억제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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