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항공기 지연 '기내식' 제공…해외직구 반품 '관세환급 간소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30 09: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관세청, 201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표=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항공기 출항이 지연되면 간이식이 아닌 기내식이 제공된다. 또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물품 반품은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난차량 해외밀반출 차단 시스템도 구축된다.

관세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직구·해외이사자·해외여행자 편의성이 향상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개인신고를 통한 물품 반품 때에는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의 경우는 수출신고 항목 57개에서 37개로 줄이는 등 전자상거래 편의성이 대폭 확대했다.

텔레비전·냉장고·그랜드피아노 등 가정용 물품에 대한 해외이사물품 인정기준도 완화했다. 따라서 화면대각선 160cm 이상의 텔레비전, 와인 등 특수목적 냉장고, 베이비 그랜드피아노 등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된다.

외국인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도 도입된다. 가령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타깃으로 72시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법무부의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제도처럼 약 270만명의 외국인 단체여행자들이 세관신고서 작성에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특히 항공기 출항 지연에 따른 항공사 식사 제공은 기존 빵·샌드위치 등 간이식에서 기내식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통관·물류제도도 개선한다.

관세청은 석유산업의 신(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정유시설의 보세공장 특허’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파이프라인에 의한 보세운송절차’를 마련하는 등 정유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유사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은 파이프라인 보세운송을 통해 탱크터미널로 직접 공급되는 관계로 물류신속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환적화물에 대한 일관운송절차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입항지(김포공항)에서 반출입 신고 및 보세운송을 신고해야하나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 기재 절차가 생략된다.

자유무역지역 내 과세보류상태에서 사용가능한 물품의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복합물류창고(자유무역지역) 내 재포장·가공·조립 작업에 사용되는 국산품이 관세환급대상(과세보류)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

예컨대 해외반입 알루미늄 휠과 국산 타이어가 결합된 해외수출 등 복합물류창고 작업을 통한 수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수출신고 때에 송품장 등 첨부문서를 세관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성실무역업체(AEO) 인증업체’에서 ‘자가통관업체’와 ‘개인직접신고’까지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 때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전수 검증도 ‘선(先) 샘플링, 후(後) 전수검증’으로 완화된다. 검증방법도 건별·품목별·업체별 중 수출자가 선택하면 된다.

중소기업의 AEO 인증은 AEO 신청을 위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했다. AEO 공인자격 유지기간도 기존 차등을 없애고 등급과 관계없이 5년으로 조정했다.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통관단계상 최대 3개월 납기연장에서 최대 6개월이 가능해진다. 추징세액도 최대 6개월 납기연장 또는 3회 분할납부에서 최대 12개월, 6회로 확대했다.

도난차량 밀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App) 프로그램도 개발, 배포에 들어간다.

이 앱을 활용하면 ‘국토부 차량정보’와 ‘관세청 수출신고 정보’가 연계·확인되는 등 도난차량 해외밀반출 차단이 가능해진다. 앱을 통한 국제우편물 간이통관도 이뤄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추진한 제도개선 결과로 총 73개가 제도개선과제”라며 “시행 시기는 내달 1일부터로 16개 개선사항을 포함, 7월 중 총 36개 제도가 개선 시행되고 연말까지 37개 과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책자(최종본)는 7월초 전국세관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