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연구윤리지침 위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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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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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김명수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국가 차원에서 마련한 연구윤리지침이 시행된 이후 벌인 부정행위가 5건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시행된 시점인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김 후보자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모두 5편에서 이 지침이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표절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실은 현재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주장하며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물타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에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 지침 확보를 강력히 요구해 만들어진 것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은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끝에 낙마시키면서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주호영 의원이 당시 김병준 부총리의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교육부총리는 논문이라든지 논문에 관한 윤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국민 중에서 어찌 보면 최고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혹 개인적으로 후보자가 억울하고 밝혀야 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나라당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규정 마련을 거세게 요구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시행됐고 이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시행하는 연구과제의 응모권한을 박탈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연구부정행위로 연구 참여 제한판정을 받은 건수만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통해 김명수 후보자의 연구부정 행위가 단순히 관행 수준이 아니라 현행 규정에 따라 엄연히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박 의원은 “아직 인사청문회가 열흘 가까이 남았는데 김 후보자의 부정행위는 양파처럼 까도 까도 계속 나온다”며 “이 정도면 본인도 해명할 수준을 벗어난 정도이니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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