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공립·사립 대학 등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R&D 투자 증가에 힘입어 논문, 특허 등의 양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공공연구기관의 R&D 기술에 대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까지의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나, 후속 상용화 지원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NTB 등록 기술 중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추가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기술의 성과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사업화 주체들 간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술거래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 중 개선이 가능한 기술을 발견, 추가적인 개발·검증 지원을 통해 기술장벽을 해소하는 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해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기술수요자 (중소․중견기업)와 공급자 간의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내달 1일부터 사업공고를 실시하고, 8월에 사업 참여 희망기업 대상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적합성 검토 → 서면평가 → 현장확인 → 발표평가'를 거쳐 9월 중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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