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성원건설 및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회생절차 폐지(파산)를 신청했다. 다음달 4일까지 채권단협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게 된다. <관련기사 4면>
성원건설 관계자는 "잇따른 인수합병(M&A) 실패로 인수자를 못찾아 회생 기일 연기가 이어지다 보니 법원에서 파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권고했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달 법원의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원건설은 2012년 2월부터 매각을 추진했지만 첫 매각에서는 인수를 원하는 곳이 없어 유찰됐고 같은 해 12월 진행한 두 번째 매각에서는 SM그룹 자회사인 진덕산업이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지난해 3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이 인수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M&A시 본계약 체결 이후 법원에 제출할 변경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원건설의 관계회사인 성원산업개발 역시 M&A에 실패해 같은 날 파산 신청을 했다. 성원산업개발은 올해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지난 5월 28일 관계인 집회에서 성원건설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단이 부결했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파산해 청산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이라도 매각하는 것이 채권단에 돌아갈 몫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채권단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분기 기준 성원건설의 자산 총계는 343억원, 부채 총계는 1326억원이다.
벽산건설에 이어 성원건설까지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건설업계는 '파산 도미노'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현재 시공능력 순위 100대 건설사 중 17개 건설사가 워크아웃·법정관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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