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월 한 달간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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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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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기선저인망 어업 등 불법어업 집중단속

아주경제 경남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7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 연안 시‧군, 해경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업지도선 11척을 우범해역에 상시 배치해 해상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육상 단속반은 별도로 편성해 운영하게 된다.

해상에서는 2006년 이후 완전히 사라졌던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일명 고데구리)이 최근 도내 일부 시‧군에서 불법 조업의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어구를 변형해 어린고기를 남획하는 어업과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중‧대형 기선저인망어업 및 업종간 어업분쟁을 유발하는 연‧근해어업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육상에서는 주요 우범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불법으로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가공‧판매 행위를 단속함과 동시에 정박 중인 어선의 불법 어구 적재 등 위반행위를 단속해 사전에 불법어업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불법어업 단속과 병행해서 낚시어선 및 연‧근해어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및 어선 안전조업 지도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남도는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사용, 포획금지 체장위반 등 주요 불법어업 행위 187건을 적발해 사법조치 하였고,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272건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집행했다.

또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물 97건에 대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하는 등 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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