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어르신 최대 월 20만원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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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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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중증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수준까지 늘어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 등으로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담긴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30일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간에 따라 월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기초노령연금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정부 심사만으로 처리된다.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재발급은 주민센터에서 일괄 처리한다. 당초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수수료(3000원) 납부는 신한은행에서 나눠 처리했다.

기존 1~3등급 체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3등급이 3·4등급으로 나뉘고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했다. 이로써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던 경증 치매노인도 혜택이 주어진다. 치매특별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외에 별도로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 목적의 모든 구급차는 보건소 신고가 필수다. 신고 없이 운행할 경우 구급차 등록 말소 및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화조 분뇨수집운반차량에 전자식 계량시스템을 도입, 합리적으로 요금을 매긴다. 수도요금 납부용 입금전용 계좌에 외환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이 추가돼 총 9곳으로 늘어난다.

157.3㎞ 서울둘레길 전 구간이 11월 완공된다. 외사산을 잇는 서울둘레길(gil.seoul.go.kr)은 총 8개 코스로 이뤄졌다. △수락‧불암산 1코스 △용마‧아차산 2코스 △고덕‧일자산 3코스 △대모‧우면산 4코스 △관악산 5코스 △안양천 6코스 △봉산‧앵봉산 7코스 △북한산 8코스다.

8월에는 서남권의 외국인 주민들에게 상담과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서남권 글로벌센터가 영등포에 문을 연다.

중랑구에서 강동구 암사동을 연결하는 용마터널 및 암사대교 공사, 개봉역 앞 남부순환로 지하화, 강월초교 입구 교차로 평면화, 금천구 가마산로 도로 확장 등이 연내 마무리된다.

김태균 시 기획담당관은 "복지, 교통,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시민들이 기억하면 좋을 정책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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