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원전 공공기관에 속한 '2직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공기업의 2직급 이상이 부장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직원들의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기관장과 상임이사, 감사 등 몇몇 인원만 재산등록 의무가 있었다. 원전 관련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원료, 한전KPS, 한국전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곳이다.
원자력 사업 비중이 절반 미만인 한전KPS와 한전은 원자력 부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만 재산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의무가 새로 발생한 원전 관련 공공기관 직원 수는 1500여명에 이른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실제 한수원 감사실이 작성한 '2011년 이후 기소 임직원 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전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된 임직원 53명에 달한다. 또 한수원은 설립 이후 퇴직한 간부 가운데 81명이 납품업체 등 유관 업체에 재취업했으며, 지난해 6월 검찰은 한수원 부장 송모 씨의 자택 등에서 6억원의 돈뭉치를 발견하기도 했다.
한전기술 역시 지난해 2008년 1월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면서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이는 원자력 마피아라는 신조어를 양산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비리 척결 의지 목소리가 높아지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이들 원전 마피아들은 원전 부품 발주, 성능평가, 계약, 검수 등 부품 조달 전 과정에 걸쳐 금품을 상납받는 방식으로 비리를 공모했다.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관련 청탁, 알선 △인사청탁 △납품가격 담합 등 비리 유형도 다양했다.
원전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공기업, 민간기업, 관료 출신이 인증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등 그들만의 '검은 카르텔'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히 이들의 광범위한 검은 부패 고리는 원전 가동 중단이라는 폐해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되풀이되는 전력난속에 정작 전력수급 확보를 위한 원전이 위조된 부품 사용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 재산등록 의무가 생긴 직원들은 산업부 감사실에 오는 8월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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