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원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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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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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다음 달부터 기초급여액이 현행 월 9만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중증장애인 중 63%(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68만 원 이하)에서 70%(소득인정액 87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은 월 9만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포함해 단독가구 기준 월 12만~18만 원에서 22만~28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

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며 국민연금 가입 여부, 가입기간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어르신은 별도 신청 없이 정부 심사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인공성대 삽입술'과 '심장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 여부 판단에 필요한 '콤보와이어'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암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강직성척추염 등)의 통증 및 강직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의 경우, 진료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 및 재산 20억 원 이상인 고액재산가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들과 기존 명단공개자(2년 이상 경과된 체납보험료가 1000만 원 이상인 사람)가 대상이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해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용 대상 확대 등 의약품 정책도 바뀐다.

변화되는 의약품 주요정책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 정식 가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 분류 체계 개선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 정식 가입이다. 한국이 7월 1일자로 PIC/S의 정식 가입국이 됨에 따라 국내 제약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방사성의약품까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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