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군 당국이 119응급헬기를 요청하고도 승인을 내리지 않아 출동을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본부(이하 중앙119)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9시 28분 군으로부터 응급헬기 출동 요청을 받았다.
군이 요청한 착륙장은 군사 목적 헬기만 이착륙할 수 있는 곳이어서 군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중앙119는 15분 만에 출동 준비를 마쳤지만, 바로 출발할 수 없었다.
이에 군은 뒤늦게 착륙장을 변경하고 통보했으며, 중앙119가 변경된 착륙장으로 가기 위해 군의 비행승인을 받고자 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 중앙119는 50분 후에야 군의 비행승인을 받고 이륙해 현장으로 갔다.
현재 서울 경기도와 달리 강원도는 통합 재난통신망이 구축돼 있지 않아 일부 유가족이 제기한 응급처치 지연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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