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시고 운영기간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7. 1.(화)부터 7. 31.(목)까지 약 1개월간 운영된다.
충남경찰은 각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검문소) 및 각급 군부대에 불법무기 신고소를 설치하며, 무기 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 또는 대리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전화·우편·인터넷으로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에는 출처불문, 형사책임 면제 및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등 행정처분 대상자 자진신고 시에는 면책 및 소지 허가증 재발급 등의 처우가 있고,
해당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개인이 불법으로 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중 처벌되는 만큼 불법무기류 소지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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