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동양사태 피해자 내분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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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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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동양사태 피해자가 소송전에 나서면서 내분을 겪고 있다. 동양그룹 회사채를 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모임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애초 6월 10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및 전체 계열사를 상대로 약 2조원 규모 집단소송을 냈다. 그런데 대책협 회원 가운데 일부가 같은 달 13일 상장사인 동양만을 피고로 집단소송을 따로 제기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 

대책협은 이른바 '클래스액션'으로 불리는 집단소송 방식으로 현 회장 및 계열사를 제소하면서 주목받았다. 집단소송 제도는 당사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나머지도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 지 아직 10년이 안 되는 가운데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은 판례나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

이처럼 의견을 한데 모아도 승산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협은 내분에 빠져버렸다. 이중 소송이 제기된 것은 동양이 지주 격일 뿐 아니라 상장돼 있기 때문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현재 상장사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반면 동양그룹 전체 계열사 가운데에는 비상장사도 적지않다. 동양인터내셔널이나 동양레저가 대표적이다. 결국 일부 회원이 더 빨리, 확실하게 배상을 받기 위해 상장사인 동양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낸 것으로 추측된다.

대책협 운영진 측은 현 회장 일가가 전체 계열사에 직접 관여하며 회사채 사기 발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책협은 상장사인 동양, 동양증권은 물론 나머지 계열사 모두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소송이 두 갈래로 나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소송이 중복 접수되면 조정 과정을 거친다.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소송비용도 마찬가지다.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미 소송을 낸 뒤 두 번, 세 번 중복 제기한다고 승소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대책협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현 회장이나 동양그룹이 또 다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책임을 소홀히 할까 염려스럽다. 지금은 피해자 모두가 뜻을 합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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