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0억 감귤부산물 보조금 사기 무더기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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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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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가로채고, 이를 둘러싼 청탁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전현직 대표 등 4명에게 무더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무려 40여억원에 달하는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사업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 최모씨(57)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추징금 2억8800여만원을, 또 다른 농업회사법인 대표 김모씨(66)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식품업체 해외사업본부장 김모씨(49)에게는 징역 2년, 기계설비업체 운영자 김모씨(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2011년 8월까지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보조사업을 빌미로 일본에서 들여오는 기계대금을 부풀려 제주도에 기성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4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최모씨에 대해 “제주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면서 형성된 인맥을 과시해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며 “특히 공무원을 속이는 등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등을 가로채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회사 공금으로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하는 등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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