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무려 40여억원에 달하는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사업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 최모씨(57)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추징금 2억8800여만원을, 또 다른 농업회사법인 대표 김모씨(66)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식품업체 해외사업본부장 김모씨(49)에게는 징역 2년, 기계설비업체 운영자 김모씨(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2011년 8월까지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보조사업을 빌미로 일본에서 들여오는 기계대금을 부풀려 제주도에 기성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4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이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회사 공금으로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하는 등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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