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주일간 계도・홍보를 거쳐 7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로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의무사항이었던 여름철 냉방온도 26℃ 제한은 올해 ‘권장사항’으로 완화됐다.
학교, 도서관, 민원실 등 다수의 학생이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 일부 시설은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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