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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불법수입 '민관 합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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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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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한 유관업체 간담회 개최

건전 전자상거래정착을 위한 유관업체 간담회 개최 모습[사진=서울본부세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접구매 등의 증가로 불법 사이버거래 가능성이 커지자 ‘건전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한 유관업체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일부 해외직구 수입업자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분유·건강식품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몰래카메라 등을 타인 명의로 불법 수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수입 사례는 국민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건강식품 등을 4세 이하 유아 명의 등으로 들여오는 식이다.

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거울형 몰래카메라·자동차 리모콘형 몰래카메라 등을 관계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불법 수입한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해외 유명브랜드 중국산 짝퉁 물품을 불법 반입한 사례도 대표적이다. 아울러 친인척·동호회원 등 명의를 이용해 컴퓨터부품·음향기기 등을 분산 반입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오픈마켓·소셜커머스·인터넷 포털·국제택배업체·상표권자 등 총 20개 민간업체와의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불법 사이버거래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논의했다.

서울본부세관 측은 “앞으로도 원활한 민·관 협조체제 구축하는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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