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아베정권이 1일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밟을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의결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여야 간 조율이 끝나면 내일 결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해 예정대로 7월1일에 단행할 뜻을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신중한 여론이 많은 것이 대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신중하게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이해룰 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는 7월1일에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각의 결정할 방침을 이미 정했으며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30일까지 당내 의견을 취합해 1일에 자민당과 합의에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여야합의와 함께 각의 결정을 앞두고 관련법이 개정되면 무력으로 제3국을 도울 수 있게 되고, 해외에서 발발한 전쟁에 참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사히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일본의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와 함께 동북아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7일 제시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각의 결정 최종안을 보면 무력행사를 위한 3가지 조건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이 위협받게 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일본의 존립과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실력행사를 제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각의 결정문 최종안에서 “일본의 안전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일 안전보장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일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켜 무력분쟁을 사전에 회피하고 일본에 미칠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이 그 동안 전수방위 원칙 아래 군사대국화를 피해왔으며 앞으로도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아사히신문은 전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은 현행 헌법 하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정밀하게 조사하면서 신중한 행동을 취해왔으나 아베 정권은 이를 붕괴시키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강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주요 방침을 전환하는 사항이라면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도 국회에서의 논의와 국민에 대한 설득은 필수라면서 그러나 아베정권은 여당 만의 협의로 아베 총리가 임명한 관료만 모여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고 지적해 그것은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이라는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29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34%였으며 ‘허용하면 안된다’고 대답한 사람은 50%였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국민이 많지만 각의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일본 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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