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관한 구체적 협상을 위해 지난 27일 서울 소재 수협중앙회에서 양측 고위급 등이 참여한 회담을 진행했으나 양국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고 30일 밝혔다.
결렬 이유로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의 조업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진 게 원인이다.
한해 갈치 조업 할당량은 5000t에서 2000t으로 바꾸고, 일본측에서는 우리측 어선에 GPS를 장착해 배 운항 기록을 모두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인 경우 제주 쪽 EEZ에서 연간 4만t에 달하는 고등어를 잡아가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도내 갈치연승어선을 비롯한 우리측 어민들이 이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 결국 한일 양국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일본 EEZ 수역에서 조업중인 제주도 갈치연승어선 72척, 타시도 연승어선 5척 및 선망 46척 등 모두 123척에 대해 이날까지 철수를 지시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 3척과 제주도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한·일 중간수역내에 긴급 배치, 우리어선 철수지도 및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일본배타적경제수역에 조업중인 우리어선에 대한 긴급 철수 지도방송 등 대책도 마련했다.
한편 한·일 어업협정은 지난 1999년 1월 22일 첫 발효됐다.
도는 올해 어기(다음달 1일~다음해 6월 30일) 타결전에는 일본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지 말 것을 긴급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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