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성의 부동산 힐링테크] 다주택자는 죄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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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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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임대 과세 발표 이후 맥을 못 추고 규제완화 여부에만 촉각을 곤두세운 채 관망세가 짙다.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폐단을 버려야 한다. 다주택자는 죄인이 아니라 정부가 하지 못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도 전월세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시장 회복세가 더딘 편이다.

전세 과세에 대한 방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점도 답보상태인 시장 상황을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주택자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보유세를 부담하며 고액전세로 거주하고 세금 한푼 내지 않는 일부 무주택자에 비해 죄인 취급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과거 집값 폭등기때 죄인취급하며 규제하고 차별했던 정책들은 정부가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순리와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완화 정책들은 그대로 밀고 나가고 동시에 현재 잠정 확정한 규제완화 방안들은 하루빨리 민생법안으로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한다. DTI나 LTV 같이 국회통과가 필요 없이 정부에서 즉시 발표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금융정책들도 시간을 길게 끌어서는 안 된다.

시장의 눈치를 보며 검토하고 있는 정책들, 예컨대 분양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 상향도 빠른 시일에 결론 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 중 9억원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에 비해 역차별이 심하다. 10년 이상 장기보유해도 공제율이 30%에 불과해 1주택자의 최대 공제율인 80%에 훨씬 못 미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투기꾼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차별만 폐지해도 다주택자 심리를 안정시키고 시장 정상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다수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도 1주택자와 똑같이 맞추거나 상향해야 할 필요성도 제고해야 한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다. 우선 순위가 다주택자를 우대하는 것이다. 세금 내는 다주택자를 차별하고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전세입자를 우대한 것에서 주택시장의 질환이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정상이 정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셈이다.

김부성 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 www.bootech.co.kr / http://cafe.naver.com/bootech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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