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조항이 발효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들을 이날부터 일반인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되는 저작물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각종 간행물과 보고서 등이 모두 포함된다.
문체부는 서울특별시와 한국문화재보존재단 등 7개 기관이 위탁한 공공저작물 1만3362건을 우선 공개키로 했다. 이후에 국유재산 1만4453건, 공유재산 총 294건 등도 추가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 기타 산하 공공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이들 저작물에 대해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를 해 무료 사용이 가능함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들이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 표시는 필수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오해를 빚을 수도 있기에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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