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피 두달째 구속영장 유효기간 20일 남아"…'유병언 도피기획' 의대교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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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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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 행각이 두달째 이어지면서 유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 의대 교수 이재옥(49)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검찰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유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7월 22일까지다. 검찰이 유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을 줄줄이 구속하고 유씨 부인인 권윤자(71)씨와 형 병일(75)씨를 포함한 친인척들을 체포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유씨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유씨가 여전히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전남 순천 및 해남, 목포 일대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밀항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구속영장 유효기간까지 유씨 검거에 실패할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중지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씨 측 변호사는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유병언씨가 그 당시 미리 (순천으로) 가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씨가) 차에 (함께) 탄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일 유씨가 경기도 안성에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주할 당시 벤틀리 승용차에 동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같은 달 10일과 20일 두 차례 더 유씨가 은신한 별장에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0일 유씨와의 만남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 목포에 있는 일반 신도 집으로 (은신처를) 옮기자'고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유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은신처 이동을 제의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변호인은 지난달 이씨는 18일 금수원 내부를 처음 언론에 공개하면서 취재진에 거짓말한 것과 관련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고의가 없었고 미리 준비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28억5000만원 상당의 유씨 사진을 매입한 혐의(범인은닉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한편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진도군청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수색결과와 7월 수색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세부 수색 계획이나 잠수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전혀 없는 부실한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설명회를 중단하고 수색 계획 재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책본부는 당장 개선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는 11명(단원고 학생 5명·교사 2명·승무원 1명·일반인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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