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비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타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로 세종시의 8개 고등학교 대상 총 739명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학비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장 추천 비율을 축소하고, 아울러 금년도 세종시 저소득층 고교학비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 지난해 130%(4인 가구 기준 202만원)이하에서 올해엔 150%(4인 가구 기준 245만원)이하 저소득층 자녀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학비지원을 받게 되는 학생들의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희망자에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을 권장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학생노출을 최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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