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원단체총연맹·국제노조총연맹 “노조원 자격은 노조 내부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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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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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조총연맹(ITUC)이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노조원 자격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자율권에 해당되는 문제”라며 각각 27일과 2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EI는 성명에서 1심 재판부의 전교조의 법외노조 확정판결에 대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ILO는 반복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문제가 되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EI는 또 1991년 한국의 ILO 가입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은 ILO 회원국으로 ILO 헌장을 인정하고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에 대한 ILO 규약 87호와 단체 협상에 대한 ILO 규약 98호를 포함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대한 ILO 선언에 나온 원칙들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정부의 법외노조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EI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정치적 참여의 권리, 그리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의 교사들과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취소, 국제노동기준 존중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샤런 버로 ITUC 사무총장은 “일반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선택함에 있어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법률 시스템이 빼앗아 버린 것이고 이는 매우 정의에 맞지 않는 분노할 결정”이라며 “노동조합이 퇴직자, 미고용자, 해직자를 노동조합원에 포함시키고 있도록 한 ILO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버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또다시 국제 노동 기준을 무시한 것이며 한국이 세계 노동 권리 지수에서 최하위권에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ITUC와 EI는 지난 3월 14일 “국제노동기구(ILO)는 해직 및 미고용 노동자의 조합원 혹은 임원 자격을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법원에 법정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EI와 ITUC는 지난해 2월 27일 국제노동기구 ILO에 전교조 설립취소를 우려해 긴급개입을 요청해 3월 5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한국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요구하며 긴급개입을 진행하기도 했다.

EI는 세계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로 이뤄진 3000만명의 교육자를 대표하는 교원단체 연맹체으로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3000만 명의 교사와 교직원이 회원으로 우리나라는 교총과 전교조가 가입해있다.

ITUC는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로 전 세계 국가별 노동조합 305개, 노동자 1억7500만명, 151개국에서 가입돼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 탄압과 관련해 국제적 연대를 더욱 강화할 계획으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UN 집회결사 특보에 이번 법외노조 판결문과 교육부 후속조치 등에 대해 보고했고 이후 다양한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는 11월 ILO 이사회에서 우리나라 교사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사안을 검토 요청할 계획으로 여러 차례 ILO 권고에도 이행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와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ILO 조사단 파견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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