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약국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주 중 공포·시행된다.
이와 함께 제약사가 약에 대해 사례 보고서를 받을 때, 경우에 따라 사례비 지급이 가능한 보고서 수를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이 규칙은 리베이트 가능성을 우려해 이 보고서에 대한 사례비를 각 5만원으로, 최대한 사례비를 줄 수 있는 보고서 건 수를 3000건으로 제한했다.
개정 규칙은 해외 허가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례 보고서가 3000건이상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의 고시에 따라 더 많은 보고서에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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