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에 금리혜택까지…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 인기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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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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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각 은행들이 핵심 고객층인 직장인을 위해 급여통장을 판매 중인 가운데 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2006년 1월 12일 출시된 상품으로 'KB스타트(Star*t)통장'과 더불어 국민은행의 대표 급여통장이다.

KB스타트통장이 통장 잔고가 비교적 적은 청년층 고객에게 월평잔 100만원까지 2.5%의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라면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급여를 이체하는 직장인 고객들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과 예·적금 상품 금리우대 혜택 등을 제공한다.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급여이체고객, 3개월 평잔 100만원 이상인 고객, 3개월간 KB국민카드 이용실적 1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자동화기기 시간 외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이용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해준다.

특히 국민은행은 2012년 4월 직장인우대종합통장 서비스를 확대해 급여이체고객은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월 5회,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환전수수료 및 해외로 보내는 외화송금 수수료 50%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KB국민카드 결제실적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등록 고객은 월 10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을 통해 전월에 면제받은 수수료 건수와 금액을 매월 1일 통장에 인자해준다.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의 기본금리는 연 0.2%이며 가입고객이 '차세대 통장', '미래로 통장', '캥거루통장' 등 기존 어린이 상품을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연 0.3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더불어 인터넷뱅킹을 통해 △주택청약예·부금 △20대자립주택청약예·부금 △KB우대적금 △KB상호부금 △국민수퍼정기예금 등 가입 시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주택청약 예·부금 창구 가입 시에는 우대금리로 연 0.2%포인트를 제공한다.

직장인우대종합통장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개인사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1인 1계좌 가입 가능하며 기존 보통예금, 저축예금 통장을 보유한 고객도 직장인우대종합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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