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경직된 유권해석을 심의·개선하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맞물려 주목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4차례 시범운영한 결과 15건을 심의해 11건의 기존 해석을 변경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답습해 회피성으로 법령해석해 국민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올 11월 29일 각 시·도 및 시·군·구 운영을 앞두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심의 안건은 시·도에서 요청할 수 있고 국토부가 자체 발굴하기도 한다. 해당 민원인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이 위원회가 논의해 기존 유권해석을 개선 권고한 사례를 보면
우선 화훼재배용 하우스와 양계장에서 생산한 화초와 달걀을 판매하는 시설은 판매시설에서 부속용도로 보기로 했다. 판매시설로 보면 입지가 불허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부속용도로 해석하면 용도변경이 필요 없고 입지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건축물 옥상바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산정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붕(천정)이 없는 옥상 위는 바닥면정에 산정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동안 유권해석 등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정하는 지자체가 많았다는 게 위원회 지적이다.
업무시설을 지원하는 전산시설은 다른 대지에 설치하더라도 업무시설로 구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방송통신시설에 비해 입지의 범위가 넓어진다.
면적 및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구조(벽면적 2분의 1 이상이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구성)는 내부 벽이 있을 경우 무조건 필로티에서 제외했지만 거실 설치가 아닌 구조 기능을 위해 설치한다면 필로티로 인정키로 했다.
건축물 외부 직통계단은 계단 형태뿐만 아니라 일직선 방향의 경사 형태도 인정키로 했다.
단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인 건축물 높이 31m 초과여부 판단 시 최상층 바닥이 31m 아래에 있어도 전체 높이가 31m를 넘는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토록 한 부분은 기존 해성을 유지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건축물 양성화도 구역 특성 등을 고려해 최대한 엄격 관리할 계획이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구역 지정전 건축물은 양성화가 가능하나 구역 지정후 별도의 대수선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배제토록 했다.
국토부는 각 시·도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연말에 발표하는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대폭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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