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당선자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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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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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서귀포지역 도의원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6.4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3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지난 5월 17일 모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폭행과 손괴로 체포된 조모씨(48)는 구속됐으며, 도의원 당선자 고모씨 등은 불법 기부행위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등 혐의로 12명 모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0월 지역내 유권자 40여명으로 구성된 모 단체에 산업시찰 경비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또 고씨의 고향인 마을 이장 등 11명은 청년회 및 부녀회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문자 440여건을 전송하고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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