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6.4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3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지난 5월 17일 모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폭행과 손괴로 체포된 조모씨(48)는 구속됐으며, 도의원 당선자 고모씨 등은 불법 기부행위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등 혐의로 12명 모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0월 지역내 유권자 40여명으로 구성된 모 단체에 산업시찰 경비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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