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PP 20% 채널 할당 의무화…미래부-방통위, PP산업 발전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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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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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방송 요금 상한제 폐지·자체 제작비 10% 세액 감면 혜택

[자료=미래부-방통위 제공]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내년부터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플랫폼사업자는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PP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첫 번째 후속조치인 셈이다.

발전전략에 따르면 PP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PP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유료방송 저가 요금구조 개선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지원 등 3대 전략에 9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대규모 투자자본 유입을 통해 PP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양질의 방송콘텐츠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PP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PP,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법정기구로 구성·운영해 유료방송요금 정상화, 수신료의 합리적 배분, 유료방송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의 저가 요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을 개선하고 결합상품의 적정할인율 정착방안도 마련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플랫폼사와 PP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MSP(복수SO+복수PP)·MPP(복수PP)의 부당한 교차편성, 끼워팔기,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플랫폼사업자가 일정비율을 중소·개별PP 채널로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채널 할당제가 도입되며 방송채널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가칭)가 설립돼 PP콘텐츠를 중심으로 유료방송 거버넌스가 개선된다.

특히 유료방송 저가 요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방송 요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현재 디지털 유료방송 월 요금은 선택형 상품 및 VOD(다시보기) 등을 포함해 2만6000원을 초과할 수 없는 상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제작투자가 커지면 고용창출이 발생해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펀드 조성 및 PP 자체 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투자비용 세액 감면(10%) 등도 건의한다.

또 PP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PP콘텐츠 창의교육과정’을 운영, PP 종사인력을 대상으로 제작기술, 포맷개발 등 전문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서 PP프로그램의 수출 활성화를 돕는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 ‘K-플랫폼’(가칭)을 구축 및 운영하고,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본정보를 받아 표준정보로 변환해 유통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등 유통플랫폼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PP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2017년까지 PP시장에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이 증대되고 1601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현재 방송시장에 등록됐거나 승인을 받은 PP 채널은 총 390개, 방송매출액(2012년 말 기준)은 5조5000억원으로 전체 방송산업(13조2000억원)의 42%를 차지한다”면서 “하지만 일반 PP의 평균 자본금이 40억원에 불과하고 전체 63%는 매출액이 100억원에 못 미치는 등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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